제가 M470 모델 010 번호로 SxT 를 사용하다가 09년 12월 9일자로 아이폰으로 갈아탔습니다.
12월1일~12월9일 요금은 KT에서 청구되어 나왔고
보통 11월1일~11월30일 요금은 12월말일(21~25일)에 납부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2월말에 받은 요금통지서로 10년 1월 11일에 납부를 했습니다.
오늘 저번주에 온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한 신용정보회사의 우편물을 보았습니다.
거기 보니 1월 2일자로 채권을 양도 받았다고 되어 있더군요. ㅎㅎㅎ
요금 납부일로부터 1주일만에 채권을 팔아치웠다는 이야기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저번에 SxT에서 LGT로 갈때는 이런거 날아온적 없었는데 이번엔 날아왔군요.
아이폰으로 옮겨가서 괘씸죄로 걸린건가요? 참나...
연체 1주일만에 채권을 팔아먹는 회사는 처음봅니다. ㅎㅎㅎ
저래서 SxT 는 쓰레기 회사라고 이야기 하나보네요.
다시는 SxT로 가입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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