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팀] 여학생을 성추행 하던 남학생을 제지한 버스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월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상무 판사는 성추행을 방지하려던 버스도우미를 넘어뜨려 소란을 피운 장애학생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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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상 잘 돌아가는것 같네요.
버스기사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거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성추행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인간 쓰레기를 제지하려고 우발적으로 휘두른 폭력으로 인해서
6주 상해가 나왔다고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이라...
그 버스기사는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좋은일 하려다 생긴일에 빨간줄 그였으니 참나...
그 판사색퀴는 도데체 어떤 색퀴인지 면상을 한번 보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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